불량녹용 유통 제약사 대표 등 21명 적발

  • 입력 2002년 2월 25일 18시 21분


약재로 쓸 수 없는 불량 녹용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제약회사 대표와 수입업자 등 2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25일 H제약 대표 유모씨(37)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씨(37)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S제약 대표 이모씨(42) 등 5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S제약 대표 이씨 등 17명은 199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5회에 걸쳐 캐나다와 미국 등에서 녹용 21t(시가 45억여원)가량을 수입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사슴광우병 발병지역에서 생산된 녹용이거나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송 또는 폐기 처분 지시를 받았다. 이들은 식약청이 봉함하거나 봉인해 수입상의 개인 창고에 보관시킨 불량 녹용 18t가량을 봉인을 뜯고 시중에 내다팔아 71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식약청은 수입업자들에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녹용에 대해 30일 이내에 해외반송 또는 폐기처분하라고 명령했을 뿐 현장 확인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됐을 때에도 약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되는 등 형량이 가벼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76.2t의 녹용 중 28.6%인 21.8t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 녹용 대부분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