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일부에서 이씨가 자신을 ‘정치범’으로 내세워 강제 소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 것이라고 예상하는 데 대해 미국 당국은 이씨를 정치범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당국은 이씨가 정치범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낸 체포영장을 근거로 이씨를 추적해 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대선 자금을 불법 모금하는 데 관여하고 미국에서 이씨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가능해져야 수사를 전반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