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버스 교체때 천연가스버스 도입 의무화

  • 입력 2002년 2월 21일 18시 25분


앞으로 천연가스(CNG)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낡은 시내버스를 교체할 때 반드시 천연가스버스로 바꾸어야 한다.

환경부는 21일 경유 차량으로 인한 도시지역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출고된 지 9년이 지나 교체대상이 되는 시내버스를 반드시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토록 하는 쪽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천연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에서 교체되는 시내버스는 모두 천연가스버스로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도지사가 경유차량을 무공해 또는 저공해 차량으로의 전환을 권고하도록 돼 있는 현행 법률을 더욱 강화해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조례로 명령하도록 전국 지자체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천연가스 충전소는 전국적으로 서울 대구 광주 등 17개 주요도시에서 32기가 가동중이며 연말까지 모두 29개 지역, 57기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월드컵을 계기로 추진중인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이 채산성을 내세운 업계의 비협조로 부진하다”며 “천연가스버스가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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