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한강독극물 방류사건 맥팔랜드에 구인장 재발부

  • 입력 2002년 2월 21일 18시 19분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기소됐으나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전 주한미군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7)에 대해 법원이 다시 구인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달 미군 측의 공소장 송달 거부로 맥팔랜드씨에 대한 재판이 10개월 동안 열리지 못하자 신문을 위한 구인장을 발부했고 법무부도 미군 측에 맥팔랜드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으나 미군 측에 의해 거절당했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 판사는 21일 “맥팔랜드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문 기일을 3월18일로 정했으며 지난주 구인장을 다시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주한미군 측에 다시 맥팔랜드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할 방침이다.

법원이 내국인이 아닌 미군이나 미 군무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신문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미군 측의 도움 없이는 미군기지 내에 머무르고 있는 맥팔랜드씨를 강제 구인할 수 없고 이번에도 미군 측이 협조할 가능성은 낮아 재판은 계속 지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미군 측이 SOFA 규정에 따라 맥팔랜드씨에 대한 1차 재판관할권을 이미 행사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SOFA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데서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맥팔랜드씨는 포르말린을 한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공소장 접수를 거부하고 11개월 째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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