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씨 송환 늦어질 가능성

  • 입력 2002년 2월 18일 17시 56분


법무부는 18일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의 송환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인도심사 재판뿐만 아니라 미국 국무부의 최종 결정 과정 등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복잡한 절차가 많아 이씨의 송환 시점을 예상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씨는 현지시간 19일 오후 3시(한국시간 20일 오전 6시) 미국 미시간주의 그랜드래피즈 연방지법에서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인정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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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미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법이 인도심사 재판을 받는 동안 이씨의 신병을 구속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인도심사 재판은 결론이 날 때까지 기한은 없지만 단심으로 끝나며 불복 절차는 없다.

만약 재판부가 송환 판결을 내리면 국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송환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판결 시점부터 송환 여부 결정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씨가 구속의 정당성을 묻는 재판을 신청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인도심사 재판을 길게 끌고 가면 송환 시점은 언제가 될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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