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대출 사기 은행지점장등 16명 적발

  • 입력 2002년 2월 14일 18시 11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6부(박기준·朴基俊 부장검사)는 대리 명의인(속칭 바지)을 내세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제 분양가보다 크게 부풀린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14일 김모(42) 홍모씨(56) 등 1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국민은행 서울 북부지역본부과장 안모씨(45)와 홍씨에게 거액을 부당 대출해준 경기 남양주축협의 구리지점장 조모씨(41) 등 4명을 각각 알선수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5명은 지난해 2월 경기 용인의 H빌리지 75평형 14가구를 ‘바지’를 내세워 분양받은 뒤 시공업체와 짜고 실제 분양가보다 최고 2억원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시중은행들로부터 50억원을 대출받아 실제 분양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과의 차액 5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김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5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홍씨 등 3명은 2000년 2월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B아파트 16가구와 경기 용인의 C빌라 3가구 등을 같은 수법으로 분양받은 뒤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시중은행에서 50억원을 대출받아 그 중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00년 2월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C빌라 6가구를 분양받은 뒤 시공업체 몰래 실제 분양가보다 훨씬 부풀린 위조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42억원을 대출받은 최모씨(40)와 99년 4월 부산의 S빌라 15가구를 분양받은 뒤 역시 허위 계약서로 29억원을 대출받은 김모씨(46)를 사기 등의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분양받은 아파트에 전세까지 놓아 수억원 상당의 전세금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