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살빼는 약 판매한 약사 영장

  • 입력 2002년 2월 7일 18시 04분


부산 사하경찰서는 7일 마약성분이 든 살 빼는 약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약사 김모씨(38)와 판매책 박모씨(37·여) 등 일당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4년부터 최근까지 제약회사로부터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된 펜디메트라진 계통의 약품을 대량으로 구입해 변비약 등을 섞어 알약형태로 제조한 뒤 살 빼는 약이라고 속여 유흥업소 종업원과 주부 등 2000여명에게 1개월치를 6만∼12만원씩 받고 팔아 모두 2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한 아파트에 제조실을 마련해 놓고 약을 만들어 윤락업소 포주 등을 통해 판매해왔으며 구입자를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약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약을 장기 복용할 경우 환각작용 및 식욕부진과 함께 금단증세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