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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2월 4일 2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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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3월 교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발표한 ‘교사초빙제 실시 지침’이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보인사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또 교사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의 교장 눈에만 들면 되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위한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가 개입할 우려가 있다며 이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지부에 따르면 광주 동부교육청의 경우 4년 임기가 만료돼 3월 정기인사 때 이동하는 233명의 교사 가운데 47.6%인 111명을 초빙교원으로 공고했으며 서부교육청의 초빙 교원도 279명 중 83명(29.7)에 달하고 있다.
교사초빙을 공고한 초등학교는 48개교로 동 서부교육청의 전체 학교 115개교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지부는 학교장이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특정분야 교사 1, 2명을 초빙한다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지만 시내 35개교가 3∼13명을 초빙키로 한 것은 이 제도가 왜곡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실제로 컴퓨터, 영어, 무용, 서예, 국악외에 학습 생활지도 등 일반 교사가 담당해도 무리가 없는 분야까지 초빙하는 학교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부 관계자는 “교사들의 선호도가 낮은 외곽이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육의 평등권 문제가 제기돼 초빙교사 비율을 학교 전체 교사의 5% 이내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