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황수정,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02년 2월 3일 18시 37분


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河明鎬) 판사는 2일 히로뽕을 3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황수정씨(32·사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강모씨(3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씨는 7개월간 함께 생활해온 강씨가 히로뽕을 자주 투약한 사실 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준 술에 히로뽕이 들어 있는 것을 인식하고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 판사는 “인기 연예인인 황씨가 장기간 재판 과정에서 언론에 과다하게 노출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인 손실 등이 예상됨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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