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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30일 2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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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에 설치되는 내국인 면세점인 경우 제주도민을 포함해 제주도외 지역으로 나가는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이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도민의 경우 제주도 밖으로 나갈 때에만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도민이나 관광객은 물품 구입에 대한 상품교환권을 받은 뒤 공항이나 항만하치장에서 상품교환권을 물품과 바꿔 외부에 반출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상품교환권 교환장소는 공항인 경우 제주국제공항 2층 출발 장소에 마련되며 항만에서는 여객선내에서 물품 인도가 이뤄진다.
면세물품 구입한도는 1인당 1회 미화 300달러 이하로 연 4회에 걸쳐 구입이 허용되며 면세점에서는 300달러이하 품목만 판매하게 된다.관광객이 부부인 경우 물품 구입은 개인별로 이뤄지며 19세 미만 청소년은 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의 내국인 면세점은 면세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사전 면세제로 운영돼 환급이나 정산 절차가 필요없다”고 말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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