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 입력 2002년 1월 8일 18시 07분


이르면 2006년부터 군 비행장 또는 사격장 주변에서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방음시설 설치비 지원 등의 소음 피해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8일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 민원과 관련, 2005년까지 소음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방음시설 설치비 지원과 건축 제한 외에도 마을회관 노인정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과 이주 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국가보조금 지원 외에 민군 공용비행장에 이착륙하는 민간 항공기에 소음 부담금을 물리는 등의 방법으로 9조원 가량의 소음대책기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음 피해 민원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데다 항공법에 따라 이미 소음 규제를 적용받는 민간 비행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인 소음 피해 유발 군 비행장과 사격장은 대구 수원 광주 비행장과 상주 사격장 등 30여곳이다. 그러나 미 공군이 사용 중인 매향리 사격장은 주한미군과의 협의 절차가 남아 있어 일단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상대방과의 대화에 장애를 느끼는 소음도 80웨클(국제민간항공기구의 소음평가 단위) 이상의 군 비행장 및 민군 공용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인구가 전국적으로 3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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