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장외거래가 기준 과세 정당"

  • 입력 2002년 1월 3일 17시 58분


정확한 시가를 따지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이라도 장외시장 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해 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전환사채(CB) 등을 이용한 재벌의 편법증여 및 탈세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한위수·韓渭洙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6일 K종합유선방송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진 소량의 비상장주식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K사가 한모씨 등 주주와 대표이사들에게 LG텔레콤의 비상장주식을 넘겼을 당시 이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꾸준히 거래되고 있었고 가액도 지속적인 상승 추세였던 점 등에 비춰 양도 직전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K사가 장외 주식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회사 자산을 낮은 값에 넘겨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라고 덧붙였다.

K사는 96년 주당 7750원에 산 주식 36만주를 99년 한씨 등에게 매입가에 팔고 양도차익을 0으로 법인세 신고를 했으나 세무서 측이 양도 직전의 거래가인 주당 1만6800원을 기준으로 10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4월 삼성SDS가 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장남 재용(在鎔)씨 에게 BW를 헐값에 팔았다며 장외시장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700억원대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한 데 대해 삼성 측이 반발하는 등 주식 과세의 적정기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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