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대상…내년9월부터 확대

  • 입력 2001년 12월 30일 17시 29분


내년 9월부터 서울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기존의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광역자치단체가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조례 제정안’이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1월 이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새 조례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은 △아파트지구개발 면적 12만5000∼25만㎡ △도시개발 면적 7만5000∼25만㎡ △도시재개발 면적 9만∼30만㎡ △재건축 포함한 대지조성 면적 9만∼30만㎡ △택지개발 면적 9만∼30만㎡ △건축 연면적 10만㎡ 이상 △전기설비개발 154㎸ 이상 지상송전선로 등이다.

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공동주택 연면적 3만∼6만㎡ △의료시설 면적 1만2500∼2만5000㎡ △백화점 등 판매시설 연면적 3000∼6000㎡ 등이다.

재해영향평가 분야에서도 도시재개발과 택지개발을 비롯해 대학 등의 설치, 관광단지조성, 유원지와 도시공원 조성, 산림 형질변경 등과 관련한 면적 15만∼30만㎡인 사업이 새로 평가대상으로 추가됐다.

시 관계자는 “영향평가서 협의 등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 공사를 실시한 사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면서 “각종 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이 늘어나는 등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시행시기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친 이후인 내년 9월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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