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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8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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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공사를 경고조치하고, 이 사건으로 이미 직위해제된 장석철(張錫哲) 전 선양(瀋陽) 영사사무소장에게 감봉 3개월 조치를 내렸다.
또 김경근(金慶根) 본부 재외영사국장은 견책, 국내에 소환된 신형근(辛亨根) 전 주중국총영사는 감봉 1개월, 서승렬(徐承烈) 선양영사사무소 참사관은 경고 조치를 각각 받았다.
한 고위당국자는 “징계위 조사 결과 재외국민을 적극 보호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됐다”면서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위반과 외무공무원법 28조 직무태만 등이 인정돼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망신외교 파장에 비춰 징계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적고, 징계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이 사건 처리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경찰파견 이모 전 외사협력관 등 2명에 대해선 경찰에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