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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7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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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7일 “김 사장의 주식 매각 경위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김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한지는 김 사장을 직접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검찰은 우선 김 사장의 패스21 주식 매각과 이 회사에 대한 서울경제신문 보도 내용의 ‘상관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본보 취재팀이 인터넷을 통해 기사를 검색해 본 결과 서울경제는 또 다른 A경제신문과 함께 다른 신문들에 비해 패스21에 관한 기사를 월등히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은 7월25일자에서 이례적으로 ‘한국 벤처기술의 개가’라는 제목으로 패스21을 사설(社說)로까지 다뤘다.
물론 이 같은 보도와 정황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를 통해 김 사장이 주식 매각을 전후해 패스21과 이 회사의 대주주인 윤태식(尹泰植)씨를 위한 ‘홍보성 기사’를 쓰도록 지시했는지가 밝혀져야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함께 패스21의 차명주주였던 것으로 알려진 A경제신문 등 일부 경제신문 기자들이 주식을 팔 때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일단 패스21 주식의 가격이 장외시장에서 주당 80만원까지 치솟은 것과 일부 신문의 ‘홍보성 기사’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 ‘188조의 4와 207조의 2’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항에는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風說)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를 쓰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