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보험 기업부담요율 1.49%

  • 입력 2001년 12월 27일 18시 16분


노동부는 27일 기업의 2002년도 산재보험 평균 부담요율을 올해(1.52%)보다 0.03%포인트 인하된 1.49%로 결정해 고시했다. 기업주들은 내년 3월11일까지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에 이 요율을 곱한 금액을 산재보험료로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0.4%로 부담요율이 가장 낮았고 벌목업은 31.9%로 요율이 가장 높았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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