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면적 157㎢는다

  • 입력 2001년 12월 23일 18시 04분


강원 양양군의 점봉산을 비롯해 전국 56개소 207㎢가 국립공원 구역에 새로 편입된다. 또 전남 완도군 보길면소재지 등 88개소 50㎢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

환경부는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안이 최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고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확정안에 따르면 경남 하동군 청암면 2.8㎢가 지리산에, 강원 고성·인제군 신선봉이 설악산에,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만수리 1.3㎢가 속리산에, 제주 남제주군 신례리 3.8㎢가 한라산 국립공원에 새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의 전체 면적은 157㎢(여의도의 53배)가 늘어난 6605㎢로 확대된다. 반면 서울 성북구 정릉3동 0.2㎢와 서울 도봉구 도봉1동 0.1㎢이 북한산에서, 전남 완도군 신지면소재지 4.9㎢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각각 해제된다. 또 충북 괴산군 송면리 일대, 강원 평창군 진부면 일대, 경남 남해군 상주면소재지 등도 각각 속리산, 오대산,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된다.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는 곳은 공원으로 가치가 없는 경계부에 위치한 취락과 대규모 농경지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은 7000가구 2만2000명에 이른다는 것.

환경부는 “새로 국립공원에 편입되는 지역은 공원 주변의 보존가치가 높은 곳과 유네스코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등이다”고 말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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