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 19일 속개…주5일근무 합의 시도

  • 입력 2001년 12월 16일 18시 11분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 여부를 결정할 노사정위원회 고위급 협상이 19일 속개된다.

16일 노사정위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장영철(張永喆) 노사정위원장과 진념(陳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유용태(劉容泰) 노동부장관, 이남순(李南淳) 한국노총위원장, 김창성(金昌星) 경영자총협회장 등은 19일 고위급 협상을 열고 최종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9일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한다면 물리적으로 정부 입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내기가 어렵게 된다”고 말해 이번 협상이 마지막임을 시사했다. 노사정위도 이번에 합의 도출이 안되면 정부측에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넘길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주 경총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종전 임금을 보전해주겠다는 점을 근로기준법 부칙에 명시한다는 원칙적인 양보안을 제시해 한국노총 내부에서 합의할 만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 일부에서는 구체적인 임금보전 방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기존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고 △금융보험과 공공부문이 2002년 7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월차휴가를 없애고 15∼2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협상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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