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위에 金배지?…최돈웅의원 4·13총선 당선무효 확정

  • 입력 2001년 12월 14일 18시 11분


대법원이 지난해 4·13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본인이나 선거운동 관계자가 기소된 국회의원 중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해 선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14일 선거운동 사조직 책임자에게 활동비 1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회계책임자 최모씨(48)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배우자 등 직계가족이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 이상을 받으면 당선자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최 의원은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일(10월8일) 전에 확정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출마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 10월 강릉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최 의원은 이날 판결과는 관계없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상대 후보나 당에서 이 같은 출마 형식을 문제삼아 행정소송을 낼 경우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또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자진 사퇴한 뒤 보궐선거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선거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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