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주5일 근무협상 급물살

  • 입력 2001년 12월 14일 18시 11분


그동안 주5일 근무제 협상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여온 한국노총 내 ‘제조부문 노동조합 연대회의(제조연대)’가 최근 경영계가 낸 ‘임금보전’ 양보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 노사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노총 금속노조연맹 유재섭(柳在涉) 위원장은 14일 “제조연대 내부에서 ‘협상에 마냥 반대만 할 것은 아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경영계가 낸 양보안이라면 우리의 요구가 70∼80% 해결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 조남홍(趙南弘) 부회장도 “그동안 한국노총과 계속 물밑 협의를 진행한 결과 현재 상당 부분에서 의견이 접근하고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고위급 회동에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근로자들이 종전에 받던 임금은 보전돼야 한다는 원칙을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 명문화하는 양보안을 한국노총에 제시했다.

제조연대 측은 경총이 제시한 양보안으로 볼 때 주휴일(일요일)과 생리휴가가 무급화되더라도 임금이 보전되고 연차휴가가 상한선인 22일을 넘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에 수당을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연대에 속한 고무와 금속 섬유유통 출판 화학노조연맹은 17일 회의를 열고 경영계의 양보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 한국노총은 산별대표자회의를 개최해 합의 수용을 이남순(李南淳)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5일 근무제 입법은 노사가 연내에 합의하더라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노사가 임금보전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고 해도 이를 시행하는 세부항목에 이견이 생기면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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