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경제국장들은 이날 오후 충남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공동 성명서를 채택해 “이 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지방산업단지는 고사하고 말 것”이라며 “정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경제국장들은 “앞으로 지방의회 및 사회단체와 연대해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 하려는 어떠한 방침에도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이 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가기간을 올해 말까지에서 2004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수도권 내 공장 설립을 용이하도록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했으며 이달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대전〓지명훈기자>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