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변경-건축허가-공사수주 특혜 공무원 비리의혹도 수사

  • 입력 2001년 12월 14일 17시 57분


행정자치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수수 등 공무원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비리 의혹이 발견될 경우 곧바로 검찰과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14일 “지금까지는 감찰활동 등을 통해 수뢰 등 비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사기관에 통보해 수사를 의뢰해 왔다”며 “앞으로는 감찰조사 결과 비리 의혹만 인지되더라도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 의뢰할 대상은 인사 비리와 특혜성 인허가 및 계약 분야의 금품수수 사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분야 등이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각 시도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5개팀 30여명의 ‘공직기강 특별감찰반’을 구성해 17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감찰활동을 하기로 했다.

이달 초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비리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선 행자부는 이미 확보한 금품수수 등 20여건의 비리 의혹 사안을 정밀분석한 뒤 의혹이 짙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1차로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비리 의혹 사안 중 A시의 경우 기존 상업지역이 50%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인접한 주거지역 2만5000㎡를 상업시설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등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B시는 토지구획정리 재정비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데도 대규모 예식장과 음식점 등의 건축허가를 내준 의혹을 사고 있으며 C시 역시 일반 공업지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줘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D군은 단체장 측근의 소유 회사가 군청과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수주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으며 E군은 승진서열 명부상 아래 순위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승진시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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