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출마포기 대가 금품제공

  • 입력 2001년 12월 12일 02시 33분


김영희(金榮熙) 경기 남양주시장이 1995년 지방선거 때 출마 예정자에게 출마 포기를 조건으로 거액을 제시한 뒤 이 중 절반가량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김 시장은 95년 지방선거 때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전 남양주 미금농협조합장 심우영씨(60)에게 그해 5월 3억4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주면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심씨로부터 받았다.

김 시장은 죽마고우인 심씨가 함께 출마할 경우 모두 당선권에서 멀어질 것을 우려해 심씨에게 포기를 요구했고 심씨는 대신 김 시장에게 그동안 사용한 선거자금 3억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김 시장이 이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김 시장으로부터 98년부터 올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돈을 받지 못한 심씨가 11일 언론을 통해 폭로하면서 밝혀졌다.

김 시장은 공보관을 통해 “당선 이후 사정이 좋지 않아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며 심씨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며 “모든 것이 나의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시장이 11일 휴가원을 낸 뒤 외부와 연락을 끊은 상태이며 당분간 출근하지 않고 향후 거취를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시장의 이런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이동영기자>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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