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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0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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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車東旻 부장검사)는 10일 D팩토링 전 청산인 성모씨(53) 등 3개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 3명을 5000만∼8억원의 사례비를 받고 534억원대 부실채권을 149억원에 팔아 넘겨 385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K건설 대표 김모씨(46)와 브로커 서모씨(50) 등 2명을 구속기소했고 K건설 부회장 연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D팩토링 청산인이던 지난해 4∼9월 연씨로부터 “부도난 S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싼 값에 사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 8억원을 받고 K건설측이 만든 유령회사인 B사에 단서조항이 없는 채권인 것처럼 속여 282억원짜리 채권을 30% 수준인 92억원만 받고 판 혐의다.
이 어음에는 ‘채권금융사가 100%를 모두 회수해야만 K건설이 경기 부천시에서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어 D팩토링으로선 100% 채권회수가 어렵지 않던 상황이었다는 것.
함께 구속된 D파이낸스 관리부장 김모씨(54), S투신운용 감사 김모씨(60)도 지난해 브로커 서씨로부터 사례금 5000만∼1억원을 받고 101억원과 60억원짜리 부도어음을 18억원과 19억원에 K건설측 B사에 판 혐의다. 차 부장검사는 “직원들이 돈을 받지 않은 푸른2신용금고는 같은 채권을 100% 회수했다”며 “이들이 정상적으로 채권을 회수했으면 385억원의 공적자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