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멀어 집값 폭락' 분양사 배상판결

  • 입력 2001년 12월 9일 23시 47분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1부(김기동·金起東 부장판사)는 9일 “아파트로부터 주차장이 너무 떨어져 있어 불편하다”며 김모씨(44) 등 경기 김포시 사우동 N아파트 104동 주민들이 분양사인 신안건설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분양회사는 가구당 300만원씩 모두 8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개동으로 구성된 아파트단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104동만이 지하주차장과 연결돼 있지 않는 등 주변에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아파트 매매가나 임대료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주차장의 유무나 면적, 위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분양사는 주차장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원고들에게 미리 알려줘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97년 완공된 이 아파트 104동 주민들은 입주 후 지하주차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때문에 아파트 매매가가 지하주차장이 있는 다른 동보다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자 올 3월 분양사를 상대로 총 7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창원기자>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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