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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5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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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5일 연세대 경제연구소가 주최한 특강에서 “정부의 각종 경제 구조조정 행위는 뚜렷한 법적 근거없이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의지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헌법상 시장경제적 법치주의의 원리와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 근거로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로 인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제126조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 정상적인 입법절차가 어려웠다면 금융실명제 실시 때처럼 법률의 효력을 갖는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법치주의를 준수했어야 했다”며 “시대상황이나 국민적 요구로 불가피했다는 사유만으로 법적 근거없이 부실기업의 정리방침을 세우거나 빅딜을 강요한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위헌여부를 떠나 가능성없는 기업을 위해 계열사 빚보증으로 수조원의 부채를 끌어다 쓴 경영진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수조원의 부담을 지우는 일이 설득력이 있었는가 반문하고 싶다”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