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파이낸스 문패 바꿔 또 불법영업

  • 입력 2001년 11월 30일 22시 15분


파이낸스 업체들이 합법적인 투자자문회사로 문패를 바꿔달고 또다시 불법영업을 일삼아 지역경제를 그늘지게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부산지검 특수부에 적발된 나우에셋투자자문은 98년부터 유사금융기관으로 파이낸스 영업을 해오다 지난해 1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자 투자자문회사로 등록, 합법적인 회사로 형태를 바꿔 영업을 계속해왔다.

이들은 요건만 갖추면 쉽게 등록이 가능한 투자자문회사로 이름만 바꾸고 투자자문을 위해 찾아온 고객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며 유사수신행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나우에셋은 이같은 방법으로 모두 600여명의 고객으로부터 349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110억원대의 손실을 입혔다.

투자자문사는 고객의 투자 자문에 응하고 수수료만 받을 수 있으며 금융상품은 취급할 수 없도록 증권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일반 투자자들은 나우에셋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정식금융기관인 데다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회사측의 말에 속아 수천만∼수억원의 돈을 맡겼다가 낭패를 봤다.

검찰은 나우에셋 대표 강모씨(37) 등 관련자 3명을 구속기소했으며 유사금융업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위원회에 관리감독과 등록요건 강화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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