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울대 학점당 등록금제 실시

  • 입력 2001년 11월 30일 18시 37분


서울대가 내년 1학기부터 수강과목 학점 수에 따라 등록금을 받는 ‘학점당 등록금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다.

서울대는 내년부터 정규 학기(학사 8학기, 석박사 4학기) 내에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이 학사 과정의 경우 12학점, 석박사 과정은 6학점 미만을 수강할 경우 등록금을 수강 학점에 따라 내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당 학생들은 전액 국고로 들어가는 수업료와 기성회비의 일부(47%)는 그대로 납부하게 되지만 나머지 기성회비(53%)는 자신이 수강하는 학점 수에 따라 차등 납부하게 된다.

학사 과정은 한 학기에 17학점을 기준으로, 석박사 과정은 12학점을 기준으로 학점당 액수를 산정한다.

이에 따라 9학기째의 인문대생이 3학점을 신청할 경우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기성회비 74만9000원(올해 기준)을 내야 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45만1000원만 내면 된다.

학교측은 이 제도를 모든 학생에게 적용할 경우 예산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다 잦은 수강 과목 변경에 따른 절차상 문제 등을 감안해 일단 정규학기 내의 학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장기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창원기자>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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