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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1월 27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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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張永喆) 노사정위원장과 유용태(劉容泰) 노동부 장관과 이태복(李泰馥) 복지노동수석은 27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별도로 만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간 합의 가능성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이를 조만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 위원장은 노사 양측을 별도로 만나 마지막 설득작업을 시도한 뒤 실패할 경우 늦어도 다음주초까지 협상을 마무리짓고 노동부가 공익위원안 등을 기준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실무작업에 시간이 걸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상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12월초에 개정안을 확정지은 뒤 빠르면 내년 1월말까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은 내년 7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간 협의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이 쉽게 모아지지 않을 경우 시행 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는 “주5일 근무를 도입한 어느 나라도 노사가 세세한 항목까지 합의해 추진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글로벌스탠더드와 공익위원안을 절충해 개정안을 만들어 12월초에 공무원과 교육부문 시행방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정부가 입법에 나서더라도 노사정위가 주도하는 노사간 협상을 병행해 합의안이 나올 경우 정부안에 즉각 반영할 방침이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