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서명하면 감사청구 가능

  • 입력 2001년 11월 25일 18시 19분


내년 1월25일부터는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명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크게 해친 사유를 들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청구가 제출되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당초 500명으로 결정했던 국민감사청구 기준을 300명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으로 부패방지법 시행령안을 마무리지었다고 부패방지법 시행준비단 관계자가 25일 밝혔다.

정부가 국민감사청구 기준을 낮추기로 한 것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한 국민적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감사원 내에 구성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와 관련, 감사원은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를 활용하거나 내·외부 인사들로 별도의 심사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한도액은 2억원으로 하되 보상대상 가액의 2∼10% 범위에서 차등 지급키로 했으며, 보상금 지급시기도 법원의 확정판결 시점이 아닌 ‘직접적으로 공공기관 수입증대나 비용절감을 가져온 시점’으로 정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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