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환자부담금 오른다…종합병원은 줄어

  • 입력 2001년 11월 23일 18시 28분


내년부터 대학병원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오르며 종합병원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내린다. 또 올해보다 보험료가 100% 이상 오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내년에 한해 인상분의 50%를 면제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254개 종합병원의 환자 본인부담금 산출방식은 내년 2월부터 요양급여비 총액의 50%(동 지역) 또는 45%(읍·면 지역)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동 지역 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비 총액(초진료 1만5100원 기준)이 2만원인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만2000원에서 1만원으로 16.7%, 진료비 총액이 3만원인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2만1805원에서 1만5000원으로 31.2% 줄어든다.

반면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급 43개)의 본인부담금 산출방식은 ‘진찰료 총액+나머지 진료비의 50%’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총진료비가 2만원(초진료 1만5700원 기준)인 대학병원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만3000원에서 1만7850원으로 37.3%, 3만원인 환자의 부담금은 2만2135원에서 2만2850원으로 3.2%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진료수입 감소와 의료인력의 이직률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종합병원의 경영난 완화를 위한 것”이라며 “대학병원의 경우는 평균 외래진료비가 4만5000원 정도여서 체감 인상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올 연말 보험료 일시 경감 조치의 만료로 내년도 월단위 보험료가 올 12월분에 비해 100% 이상 늘어나는 직장가입자 8만명에 대해 내년 한해동안 인상분의 5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 가운데 재산·자동차가 없는 400만세대는 건강보험료를 평균 2283원을 경감해주고 재산·자동차가 있는 337만 세대는 평균 2728원 올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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