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 입력 2001년 11월 20일 18시 37분


국가정보원이 12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안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권운동사랑방 등 5개 시민단체는 20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테러방지법안 국회 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갖고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테러방지법안이 불고지죄를 포함하고 있고 참고인의 구인·유치 조항과 구속기간 연장조항 등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를 한 울산대 이계수(李桂秀·법학) 교수는 “테러사태 때 군이 병력을 동원하고 경찰력을 행사하도록 한 것 등은 ‘계엄이 선포되지 않는 한 군을 동원할 수 없다’는 헌법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국정원은 통상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이상인 데도 테러방지법안의 경우 10일간만 하기로 하고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테러수사권까지 가지려는 국정원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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