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체계를 단순화한 이 개선안은 일부 가정용의 경우 현행보다 최고 19% 인상되지만 사용량이 많은 가정용이나 업무용, 영업용 등의 요금은 내리도록 돼 있다.
현행 요금과 큰 변동은 없지만 사용량에 따른 요율 등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월 사용량이 1∼10㎥와 11∼20㎥인 일반 가정의 요금은 현행 ㎥당 270원과 350원에서 300원으로 단일화된다.
반면 월 사용량이 21∼30㎥인 가정은 ㎥당 440원에서 480원으로 바뀌며, 31㎥ 이상은 690원으로 통일된다.
인천시는 12월 중 조례를 개정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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