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 “정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범죄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6월 사업차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다가 호텔에서 유부녀 A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을 받고 있으나 정씨는 검찰에서 “A씨와 다섯 번 만났지만 단 둘이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고 호텔에서도 A씨가 내 방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한 번 들어왔을 뿐 별다른 일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