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용씨 사전 영장기각

  • 입력 2001년 11월 17일 00시 23분


서울지법 이제호(李齊浩) 영장전담 판사는 16일 간통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 정한용(鄭漢溶·47)씨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 “정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범죄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6월 사업차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다가 호텔에서 유부녀 A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을 받고 있으나 정씨는 검찰에서 “A씨와 다섯 번 만났지만 단 둘이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고 호텔에서도 A씨가 내 방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한 번 들어왔을 뿐 별다른 일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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