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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1월 16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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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연리 5.5%)은 시설자금인 경우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에 업체당 1억∼200억원, 운전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5억원 내에서 지원되고 있다. 또 신용보증지원은 운전자금의 경우 연간 매출액의 3분의 1∼6분의 1, 시설자금은 소요금액의 90% 이내에서 최고 4억원까지 지원된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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