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급여 365일 이내만 인정

  • 입력 2001년 11월 14일 11시 22분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의료보호) 환자들도 연간 365일까지만 급여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수진 남발에 따른 국고 누수를 막기 위해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급여비 적용 진료일수를 연간 365일까지로 제한하고, 일부 만성질환자들에 대해서만 진료일수 30일을 추가해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들이 최빈곤층인 점을 감안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료일수를 추가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진료일수 30일 추가 대상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고혈압, 당뇨병, 정신질환(간질 포함), 폐결핵, 심장질환, 파킨슨병, 갑상선질환, 알츠하이머병, 자가면역질환 등 9개 질환이다.

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상자 159만2000명(4월말 기준) 가운데 5.7%인 9만1259명의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 이상이었고, 1222명은 연간 진료일수가 1000일을 넘었다.

의료급여 국고지원(지방비 포함) 규모는 98년 7954억원, 99년 1조1779억원, 지난해 1조4346억원이었으며 올해에는 2조640억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의료급여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92만4000원으로 건강보험 환자(29만5000원)의 3.2배였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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