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회원 추가모집땐 기존회원 피해 보상해야"

  • 입력 2001년 11월 12일 18시 23분


골프장 회원모집 광고와는 달리 회원을 과다하게 모집해 부킹 등에 제한을 뒀다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1일 경기 D골프장 회원 박모씨가 “회원을 광고보다 3배나 많이 뽑은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이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골프장측은 박씨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5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골프장 회원 수는 부킹의 원활한 정도, 회원권의 시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골프장측이 회원 수를 한정하겠다고 한 광고 내용을 약관이나 가입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회원 가입 계약의 일부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골프장이 약정 회원 수를 초과한 것은 계약해제 사유가 되므로 박씨에게 계약금 등을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96년 6월 ‘국내회원을 700명으로 한정한다’는 D골프장 회원 모집 광고 팸플릿을 보고 회원권을 샀으나 골프장측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당시 입회비를 낮춰 회원을 추가로 모집해 회원 수가 2100여명에 이르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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