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미끼 735억 사기금융

  • 입력 2001년 11월 9일 18시 42분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배당금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735억여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9일 에이스월드교역(회장 서갑수·수배 중) 계열의 다단계회사인 금사슬 대표 김모씨(55·여·서울 송파구 신천동)와 비천 대표 한모씨(44·여·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등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회사의 직원 2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현행 법률은 정부로부터 금융기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현지인이 경영하는 중국 내 알루미늄 새시 공장과 패스트푸드점 등에 6개월에서 1년간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2∼8%를 배당금으로 주겠다”며 3월부터 최근까지 4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735억여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원금 보장과 고배당금을 내걸고 중국 현지의 공장 등을 견학시켜 주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왔으나 실제로 이들이 중국에 투자한 흔적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에이스월드교역 측이 5월에도 불법 수신행위로 적발된 적이 있다”며 “이들이 경찰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계열 다단계회사의 이름과 사무실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투자자를 끌어 모아 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배당금을 받지 못하거나 원금을 떼인 피해자는 없지만 유사수신업체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가 낸 돈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자금 모집이 끊길 경우 투자자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에이스월드교역이 전국에 걸쳐 10여개의 다단계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기득기자>rat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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