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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1월 7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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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에 대한 보험약가를 1정당 1만7862원으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글리벡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노바티스사는 보험약가를 1정당 2만5000원으로 하면 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70%를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분인 30%는 제약회사가 부담하여 환자는 사실상 무료로 약을 투약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섰다.
노바티스사는 7일 “미국, 스위스 등에서 이미 1정에 2만5000원 정도로 약가가 책정이 돼 있는데 한국에서만 기준약가보다 싸게 파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환자가 부담하게 될 30%를 제조사가 부담해서라도 국제가격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국내에 있는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 500∼600명 중 절반도 안되기 때문에 노바티스사의 방침을 승인해 줄 경우나머지 환자는 비싼 값에 약을 구해야 된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노바티스사 안을 승인할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글리벡에 대한 보험적용을 ‘만성골수성 백혈병환자 중 가속기나 급성기인 환자와 만성기 환자 중 인터페론 감마 치료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환자’에 한해서만 인정할 방침이었다. 반면 노바티스사는 복지부가 글리벡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해 만성기 환자까지 포함시키더라도 무상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
만성백혈병환자 모임인 ‘한울사랑회’ 이종경(李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