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체신청 고객 서비스 강화

  • 입력 2001년 11월 7일 00시 32분


부산체신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편물 배달과 관련된 불편에 대해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고 나섰다.

부산체신청은 7일 체신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불만을 시정하고 보상하는 조치로 우체국의 실수나 불친절 때문에 두 번이상 방문할 경우 5000원 상당의 교통비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우편물의 분실과 파손 때 금액에 따라 등기 취급 소포우편물의 경우 최대 40만원, 통상 우편물은 최대 10만원까지 배상한다.

이와 함께 보통우편과 빠른우편 국내 송달기준 이행률을 2002년까지 각각 98.5%와 95.5%로 향상시키고 무인금융자동화 창구를 20개 추가로 설치해 57개로 늘리기로 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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