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선거법위반 벌금 500만원 선고

  • 입력 2001년 11월 2일 18시 24분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홍기종·洪基宗 부장판사)는 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민주당 김영배(金令培·서울 양천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은 선거가 금품, 향응 등에 의한 매표행위로 굴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후보자에게 기부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며 “선거를 6개월 앞두고 김 의원이 지역구 산악회 모임에서 제공한 표창장과 상품권 70만원 상당의 부상은 당선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측은 공판이 끝난 뒤 “김 의원은 금품 제공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상품권은 산악회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99년 10월 지역구민 4000여명을 상대로 산악회 모임을 열어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5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으나 서울시 선관위의 재정신청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었다.

<현기득기자>rat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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