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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6일 0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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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2단독 윤근수(尹根洙) 판사는 25일 류 피고인의 법정구속을 위한 별도 심문을 갖고 죄질이 무겁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데다 이미 구속된 공범인 이 회사 상무 박모 피고인(48), 모 증권사 간부 김모 피고인(38)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류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일 류 피고인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죄 공판에서 법정구속 방침을 밝혔으나 류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와 회사 자금난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 기일을 늦춰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이날 법정구속을 위한 별도의 특별심문을 가졌다.
류 피고인 등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회사 자금 250여억원을 동원해 자사주 등 코스닥시장 3개 종목에 대한 주가를 조작해 200여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