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윤 사건'알선수재혐의 신속기소…검찰수사 사실상 종결

  • 입력 2001년 10월 11일 19시 04분


검찰이 국가정보원 김형윤(金亨允) 전 경제단장 사건의 본질로 부각된 김 전 단장 수사 중단 경위와 배경에 대한 진상 규명 없이 김 전 단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사실상 종결해 ‘본말(本末)’이 바뀌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朴用錫 부장검사)는 11일 김 전 단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김 전 단장에 대한 추가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단장을 4일 처음 소환해 하루만에 구속한데 이어 구속 6일 만인 이날 신속히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지난해 12월 김 전 단장의 혐의를 포착하고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수사를 미뤘다가 언론 보도 이후 다시 수사를 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과 국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지검 특수2부는 한국디지탈라인 정현준(鄭炫埈·수감중) 사장의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동방금고 이경자(李京子·수감중) 부회장에게서 김 전 단장에게 5500만원을 직접 줬다는 자백을 받았다.

당시 수사팀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덕선(李德善) 당시 특수2부장이 이를 묵살했고 이에 대해 수사검사는 “사표를 내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단장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지 않은 데에는 이 부장 외에 당시 검찰 지휘부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내부 갈등과 마찰이 심각해지자 한때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인사조치 계획까지 마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계획은 수사검사는 물론 특수부 검사들 대부분이 강력하게 반발해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은 최선을 다했지만 지휘부의 내압(內壓)이 워낙 심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포자기했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김 전 단장이 한 ‘역할’과 국정원 등 외부의 청탁과 압력 때문에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이 나돌았다.

한 검사는 “지앤지(G&G) 회장 이용호(李容湖·구속기소)씨 사건에 비해 김 전 단장 사건 은폐 경위가 훨씬 조직적이고 심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검찰 내부 비호세력 존재 여부에 대해 특별감찰본부가 구성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 전 단장 사건 은폐 의혹도 특별감찰본부나 특별검사가 나서서 수사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단장이 이 부회장에게서 “동방금고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국정원 직원을 시켜 금감원측을 접촉한 뒤 그 대가로 55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단장이 금감원측에 알아봤을 때는 동방금고가 검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고 그래서 금감원측에 압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석호·이명건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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