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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5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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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재정 안정 추가 대책 | |
| 항목 | 연간절감 효과 |
| 연간 진료일수 365일로 제한 | 2286 |
| 의약품 관리료 체감제 | 272 |
| 일반의약품 비급여 확대 | 1623 |
| 의약품비 절감시 인센티브 제공 | 69 |
| 공개경쟁 입찰시 의약품비 절감 | 59 |
|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 진료왜곡 근절 | 96 |
| 양한방 동시 진료시 급여 인정기준 강화 | 21 |
| 내과계열 만성질환 관리료 신설 | -100 |
| 의약분업 예외환자 원내처방 조제료 신설 | -61 |
| 의약분업 예외환자 원내외 조제 선택권 부여 | -9 |
| 계 | 4256 |
정부는 5월 건강보험 재정 안정 대책 발표에 이어 연간 진료일수(조제일수 포함)를 현행 무제한에서 365일로 제한하고 상당수 일반의약품을 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 담긴 추가 대책을 5일 내놓았다.
그러나 담배부담금을 통한 보험재정 충당이 늦춰지고 있고 건강보험공단 직원 퇴직금 중간 정산, 참조가격제 미시행 등으로 올 연말 보험재정 적자 규모는 1조80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내용〓보건복지부의 추가 대책 골자는 연간 진료일수 제한과 일반의약품 비급여 대상 확대.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연간 진료일수는 진료 남용을 막기 위해 365일로 제한했으며 다만 고혈압 당뇨병 등 연중 투약이 필요한 환자에 한해 연간 30일을 추가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의 경우 연간 365일 이상 진료를 받은 환자는 99만5000명.
복지부는 또 보험 급여 대상인 일반의약품 6000여개 중 1400여개 품목을 내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우선 변비약과 여드름치료제 칼슘제 등 100여개 품목이 11월부터 비급여 대상으로 전환된다.
이 밖에 의료기관이 저가의약품 구매 등 의약품비 절감에 나설 경우 인센티브(절감액의 30% 지급)를 제공키로 했으며 △고가의약품에 대한 심사 기준 강화 △공개경쟁 입찰시 의약품비 절감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의 왜곡 진료 근절 등을 추진키로 했다.
▽효과와 전망〓복지부는 연간 4256억원의 재정 개선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진료일수 제한으로 연간 2558억원, 일반의약품 비급여 대상 확대로 1623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
복지부는 또 5월에 발표한 대책이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8, 9월 진료비 청구액을 분석할 때 월 평균 560억원이 주는 등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절감 목표액인 월 평균 817억원의 68.5% 수준에 불과하다.
또 이번 대책은 ‘보완책’에 그치는 것이어서 담배부담금을 통한 재원 마련,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보험료 인상 등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보험재정 적자 규모는 갈수록 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지출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 규모는 지난해 8조9000억원대에서 올해 12조∼13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