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조선족 밀입국 공무원등 23명 구속기소

  • 입력 2001년 9월 26일 18시 40분


인천지검 강력부는 26일 금품을 받고 조선족을 밀입국시켜준 경찰관과 법무부 소속 직원 등 공무원 6명과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위조조직 6개파 17명 등 모두 23명을 뇌물수뢰,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공항경찰대 위모 경장(39) 등 경찰관 3명은 조선족을 몰래 입국시켜 주는 대가로 밀입국 전문브로커인 강모씨(36) 등으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2∼6차례에 걸쳐 최고 2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 직원 이모씨(39) 등 3명은 위 경장 등으로부터 700만∼1400만원을 받고 조선족 42명을 밀입국시켜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조사 결과 여권위조 전문가인 박모씨(41)는 여권위조 알선 브로커들로부터 건당 300만∼1000만원을 받고 가짜여권을 만들어줘 유모씨(35·여) 등 10명을 일본으로 불법 출국시켰다.

불법 체류자인 파키스탄인 메흐므드 후세인(35) 등 3명도 국내에 불법 입국한 외국인을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 받고 서울 출입국관리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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