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소녀 진술 유죄입증 증거된다"

  • 입력 2001년 9월 20일 18시 49분


법원이 어린 정신지체 장애인 소녀의 엇갈리는 진술을 유죄 입증의 증거로 인정,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성폭행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구욱서·具旭書부장판사)는 19일 정신지체 장애인인 이모양(14)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지능지수가 70 정도인 이양이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은 인정되지만 가해자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런 사실이 신체감정을 통해 확인된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양이 질문을 회피하거나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더라도 정신지체 장애인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인과 같은 수준의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9년 12월 같은 동네에 살던 이양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동네주민 3명과 함께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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