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근로자 아니다"

  • 입력 2001년 8월 21일 18시 36분


골프장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최근 결정과 달리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한위수·韓渭洙 부장판사)는 21일 경기 오산의 K골프장이 “정직 처분된 캐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복직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캐디들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했거나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적이 없고 근무시간 제한이나 근무태만에 대한 징계처분을 받지도 않는다”며 “이들이 받는 보수 역시 골프장 이용객에게 직접 받는 대가일 뿐 회사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의 직원인 캐디마스터가 이들의 면접심사와 교육과정 등을 담당한 것은 시설을 관리하거나 골프장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종속적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김도형(金度亨) 변호사는 “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 때문에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해서 캐디도 근로자임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K골프장은 99년 12월 캐디노조 설립 허가를 요구하며 장기간 파업을 벌인 정모씨(30·여) 등 2명에 대해 무기한 정직처분을 내렸으나 경기지방노동위가 이들에 대한 복직 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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