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주민 "추모공원 집단 이의신청"

  • 입력 2001년 8월 15일 18시 38분


서울시가 추모공원 건립계획에 대한 공람공고를 낸 가운데 부지선정에 반대해 온 서초구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키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서초구 주민들로 구성된 ‘청계산지키기 시민운동본부’의 김덕배 사무처장은 15일 “공람공고로 서울시의 구체적인 행정절차가 시작된 만큼 시민의 권리행사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원지동 일대 토지소유주와 마을 주민,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의신청서를 작성중이며 공람공고 기간이 끝나는 24일경 서초구청과 서울시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10일 서초구 원지동 76 일대 5만평을 추모공원과 승화원(화장장)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인 공람공고에 들어갔다. 공람공고가 끝나면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말까지 추모공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하게 된다.

한편 시민운동본부는 원지동 일대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될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 사무처장은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권은 해당 구청장에게 있는데도 서울시는 관련법조차 개정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차지완기자>marud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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