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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13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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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검찰에 고발된 언론사주와 임원들의 경우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행하는 인신 구속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법과 원칙에 충실한다는 정부의 처리기준에 비추어도 검찰이 고려하고 있다는 사주와 임원의 구속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어 “우리 사회에서 인신 구속은 그 자체가 징벌의 의미를 지니며 당사자의 인격과 명예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킨다”면서 “국제언론인협회(IPI)가 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사법부의 유죄 판결 이전에 이뤄지는 인신 구속은 인격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힌 데 대해 동감한다”고 덧붙였다.
<이승헌기자>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