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없는 언론사주 구속부당"

  • 입력 2001년 8월 13일 18시 11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고학용·高學用)는 13일 ‘언론사 탈세사건’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사 사주나 임원들이 인신 구속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직당국에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검찰에 고발된 언론사주와 임원들의 경우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행하는 인신 구속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법과 원칙에 충실한다는 정부의 처리기준에 비추어도 검찰이 고려하고 있다는 사주와 임원의 구속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어 “우리 사회에서 인신 구속은 그 자체가 징벌의 의미를 지니며 당사자의 인격과 명예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킨다”면서 “국제언론인협회(IPI)가 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사법부의 유죄 판결 이전에 이뤄지는 인신 구속은 인격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힌 데 대해 동감한다”고 덧붙였다.

<이승헌기자>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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