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신고 최고 100만원 포상금

  • 입력 2001년 8월 12일 18시 59분


병무청은 12일 “일반인이 신고한 병무비리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면 사안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금품수수 등 병무관련 위법행위와 부당한 처분사항을 비롯한 불합리한 제도 및 법령 등이며 군인 공무원은 물론 일반인도 누구나 병무청과 각 지방병무청에 설치된 ‘병무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나 익명제보는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병무 부조리 신고전화080-070-9090,인터넷www.mma.go.kr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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